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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호스피스·완화의료학회 인정의 시행 공고
» 작성자 : 사무국 » 작성일 : 2019-09-11 » 조회 : 3735
» 첨부파일 :
#File : 인정의 시행 공고_2020_최종.hwp (15.0 KB / Down : 441)

2020년 ‘호스피스·완화의료 인정의시행 공고

 

인정의 접수기간: 20191111() ~ 14() (11월 14일 소인까지 인정)

접수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   

2015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2018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(이하 연명의료결정법) 7조 종합계획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(이하 학회)에서는 2020호스피스완화의료 인정의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   

응시자격: 다음의 3개 항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에만 인정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

1. (전문의) 대한민국의 법정 전문 과목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

2. (정회원) 응시 연도 포함 3년 동안 한국호스피스·완화의료학회 정회원인 자

3. (경력) 말기환자 진료경력 2년 이상 또는 보건복지부지정 호스피스전문기관 재직 만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

    

응시자격 시험

1. 응시자격 서류 심사 (첨부 문서 작성, 30점 이상)

2. 필수 교육 (응시자격 점수 30~49: 12시간 이상, 50점 이상: 6시간 이상)

            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표준교육(60시간)’ 이수증 사본 제출시 인정

3. 자격시험 (필기시험: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)

    

응시자격 점수

1. 학술대회 평점 및 연구업적

    . 본 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(필수교육 포함) 평점 : 2002년 이후부터 평점 100%

    . 본 학회지 주저자(1저자 또는 교신저자) : 편당 5

    . 학회인정 국내외 학회지(관련 주제 원저의 주저자에 한함) : 편당 2

       다음 셋 중 하나에 해당되는 논문을 인정함

         불가역적이고 진행성인 질환 또는 말기상태(진단명은 국한하지 않음)

         증상 완화

         호스피스 정책 또는 돌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

         진단, 초기 위험인자 및 완치 목적의 중재로 한정된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

    .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석박사 논문 : 편당 2

, . .의 경우 최대 2편까지만 인정한다.

  2. 학회임원 이력

    . 본 학회 이사 이상의 활동 시 가산 : 이사, 회장, 이사장

    . 정규 임기 2년 완료시: 15, 2회 이상 10. 최대 10점까지만 인정

    

서류 접수: 20191111() ~ 14() 오후5

접수 방법: 제출 서류 이메일 및 우편 접수 (1114일 소인까지)

■ 제출 서류:    

제출서류

(홈페이지 다운로드)

필수제출

응시원서(사진 부착) 및 수험표

전문의자격증 사본

재직증명서

개인정보활용동의서

선택제출

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논문 목록 및 논문 사본

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표준교육 이수증 사본

제출처

(04376)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217 용산토투밸리 1305

한국호스피스·완화의료학회 사무국

필기시험 일정

   · 일시: 2020년 12월 12일(토) 오전 중 시행

   · 장소: 삼경교육센터 (응시인원수에 따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
인정의 자격은 취득 후 5년간 유효하며, 자격 갱신은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.

전형료: 200,000

   계좌안내: 우리은행 255-032841-13-202 한국호스피스·완화의료학회

 
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규정 및 시행 규칙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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